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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매장에서 생방송에 소비자는 댓글…'라이브커머스' 시대
입력 | 2020-12-27 20:17 수정 | 2020-12-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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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온라인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수수료도 낮아서,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부천의 한 재래시장.
스마트폰 앞에 선 진행자가 수산물 판매점에서 조기 설명에 한창입니다.
[김재희/방송 진행자]
(속에 소금간을 하고)
″간도 직접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판매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온라인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궁금한 건 바로바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희/방송 진행자]
″고미니님 ′곱창 김도 맛있나요?′. ′맛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산, 바다, 해외까지 어디서든 방송이 가능한 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숙/중동사랑시장 상인]
″처음엔 (배달 주문이) 2, 3건 들어왔는데 지금은 13건, 16건까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TV홈쇼핑은 수수료가 30%나 되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홈쇼핑의 10분의 1 수준이면 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보는 유통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이러다보니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구업체 등 기존 유통업체들도 앞다퉈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구업체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짜자잔. 들어오세요.″
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받는 TV홈쇼핑의 경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업체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또 홈쇼핑은 제품 효능을 과장하거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금지돼 있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이런 경우에도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체 전자상거래의 약 2%인 3조원.
2023년엔 8조원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김가람 / 영상출처: 네이버 쇼핑라이브·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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