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국현

"TK 봉쇄" 발언 홍익표 사퇴…'코로나 3법' 통과

입력 | 2020-02-27 07:18   수정 | 2020-02-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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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봉쇄정책′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회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의 ′TK 봉쇄′ 발언 여파는 하루가 지나서도 이어졌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방역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였다 해도 봉쇄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발언을 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함에도 대구·경북 주민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책임 지고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을 정리한 민주당은 ″국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정쟁을 뒤로 하고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대적 방역 작업 이후 다시 문을 연 국회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의심환자가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감염병 진단을 받고도 자가격리나 입원 등 조치를 거부할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달 2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