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정혜

오늘부터 어린이집 휴원…대책 없어 '발 동동'

입력 | 2020-02-27 07:30   수정 | 2020-02-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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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돌봄이 꼭 필요할 경우 긴급 보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들은 감염에 대한 우려로 돌봄 신청을 꺼리는 분위깁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살 아이를 둔 맞벌이 직장인 김 모 씨는 그제 급히 2주 가까이 긴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전체가 그제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갔는데, 꼭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운영한다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조부모나 친척이 없다고 간절히 호소도 해봤지만, 왜 그 집만 아이를 보내려고 하냐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김 모 씨/직장인]
″(원장이) 다른 부모들은 다 스케줄 조정을 하셔서 하는데 왜 조정이 안되시느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않느냐고 하셔서 제가 퇴근길에 많이 울면서 왔어요.″

경남에 사는 직장인 최 모 씨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최 모 씨/직장인]
″긴급보육을 안 하냐 했는데 선생님이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서서 왜 안하냐고 따지기엔 좀… 부모는 항상 을이니까.″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내리는 것과 함께 돌봄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합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며 신고센터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제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엔 아직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직장인]
″신고를 만약에 해서 영업정지가 되면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 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신고고요.″

신청자가 없으면 긴급보육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선 감염 우려까지 떠안아가며 긴급보육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휴원과 개학연기 조치만 내릴게 아니라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에게라도 재택근무나 휴가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