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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대구 거주 숨긴 확진자…법적 조치 검토
입력 | 2020-03-10 07:17 수정 | 2020-03-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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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백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짓 진술을 한 확진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백병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아침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이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백병원 관계자]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다시 확인을 여러 번 했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대구에서 오셨냐고. 근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서울 공덕동에 있는 딸의 집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 집에 머물다가 지난 2일, 구토 등 소화기 증상으로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 날까지 증상이 이어지자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과 함께 병실을 썼던 환자 2명 등 같은 층에 입원해있던 환자 2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 환자의 딸과 사위, 손자 등 가족들과 병원 관계자 90여명도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확진 여성은 다른 병원에서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거주지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도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불법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