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코로나19 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될까?

입력 | 2020-03-14 06:37   수정 | 2020-03-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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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 고객 센터로 코로나 19에 걸리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치료비도 실비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요?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비 역시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비용을 내지 않지만, 불안해서 임의로 검사를 받으면 10만 원이 넘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진데요.

실비보험은 병에 걸려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게 원칙이라서 예방 목적의 검진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감염돼 치료받을 때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여부가 갈리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 구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의 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어렵고요.

실비보험이 없더라도 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자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