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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희
모든 피해 구제…입증 책임은 '기업'
입력 | 2020-03-24 06:40 수정 | 2020-03-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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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오늘 공포됩니다.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피해 인정 범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피해입증 책임도 피해자가 아닌 기업이 지게 됩니다.
이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질환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기관지 천식증 등 특정 질환만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천식이나 폐렴은 흡연, 나이, 식습관, 가족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태호/피해자 가족]
″이윤에 눈 먼 반사회적 기업이 저지른 초대형 인재 사건입니다. 왜 그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하고 해야 합니까.″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일반적인 역학관계만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기업은 피해자의 병이 살균제와 관련 없다는 걸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뒤 지금까지 6,700명 넘는 사람들이 피해자 지원을 신청했고, 그 중 사망자는 1,531명입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