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종욱

'성착취 원조' 출소 임박…"미국서 엄벌해야"

입력 | 2020-04-01 06:39   수정 | 2020-04-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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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주범 손 모 씨가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이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더 무거운 벌을 받게 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회원 수 128만 명, 유통된 음란물 22만여 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지난 2015년 개설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한국인 손 모 씨였습니다.

청소년, 심지어 걸음마를 갓 뗀 아이들의 성착취 영상까지 무차별 유통시키면서, 비트코인으로 4억여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손 씨가 올린 영상은 확인된 것만 3천여 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며 집행유예를, 2심 재판부는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징역 1년 6개월만을 선고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게재와 배포, 돈세탁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한 뒤 우리 정부에 그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내고 영상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단 한 차례 접속으로 영상 한 개를 내려받은 남성도 징역 70개월을 받았습니다.

만기 출소하는 손 씨의 죄질과 비교하면 우리 사법당국의 처벌이 미약한 만큼, 미국에 그를 넘기라는 청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법원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면 아예 불가능하지만, 손 씨의 경우는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하단 지적입니다.

[원재천/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10명이 피해를 보면 10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는 법리상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인권조약에 준거하고 대한민국법과 미국법에 준거할 때 강제 송환은 검토가 돼야 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최근 20년간 27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자국민 보호′의 원칙 사이에서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