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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박사방 '부따'는 미성년자…이례적 신상공개
입력 | 2020-04-17 06:47 수정 | 2020-04-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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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에 이어 공범인 2001년생 강훈의 신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신상 정보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강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18살 강훈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유료회원 관리, 자금 전달, 피해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강훈/대화명 ′부따′ (지난 9일)]
(혐의 인정 하십니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
2001년 5월생.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아직 법적으론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위원 3명, 법조인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강훈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만큼, 재발 방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법적 미성년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청소년은 피의자 신상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보호법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강훈의 경우, 생일인 다음달이 돼야 만 19살이지만 올해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상 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구속상태인 강훈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데, 경찰은 이때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