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동건

'박사방' 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입력 | 2020-05-26 06:14   수정 | 2020-05-26 06: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범 조주빈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박사방′ 유료회원 장 모 씨와 임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옵니다.

[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 가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 단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나눠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걸 알고도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이번 박사방 사건에선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이나 가입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그 공범인 ′부따′ 강훈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36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한 경찰은 전자지갑 40여 개를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