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양관희
'대구 신천지' 2명 구속…구상권 청구 예고
입력 | 2020-06-18 06:39 수정 | 2020-06-18 06:5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구에서 코로나 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구시가 방역을 위해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았는데, 고의로 일부를 뺀 누더기 명단이었죠.
경찰이 여기에 관여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18일.
그 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2월 20일, 방역을 위해 대구시는 신천지에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제출한 명단에는 만여 명의 이름이 올라있었습니다.
경찰이 일일이 압수물 분석을 해보니, 누더기 명단이었습니다.
교인인데도 명단에 빠진 인원이 1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방역에 허점이 생긴 셈입니다.
명단에서 빠진 1백여 명은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 전에 미리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인 명단을 삭제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2명은 그제(16) 구속됐고 이를 도운 4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