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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대법 전원합의체로
입력 | 2020-06-18 07:37 수정 | 2020-06-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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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의견이 엇갈려 오늘부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두 세달 뒤 이뤄질 전망이지만, 이 지사 측이 공개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신청한 상태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