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지를 두고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함께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인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1년 반 넘게 삼성 수사를 이어온 검찰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첫 소식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의 타당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심위는 9시간 가까이 걸친 심의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13명의 위원들이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는데, 취재진들과 통화한 심의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과 함께,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가 기업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측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이 기업활동에 전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권고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1년 7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로서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앞서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안인 만큼, 수사팀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수심위의 권고를 외면하는 첫 사례가 되는데, 여론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권의 무리한 행사′라는 공세로 적극 대응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