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민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 2020-10-15 06:20   수정 | 2020-10-15 06: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전주지검은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지지해 달라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