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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정정순 "출석 않겠다"…'체포동의안' 상정하기로
입력 | 2020-10-28 07:16 수정 | 2020-10-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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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회계부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상황에서도 입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정정순 의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인데,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정정순/지난 23일]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국민께서 주신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정 의원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자진 출석 없이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석을 종용해 온 민주당은 원칙대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데, 규정대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위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19대 국회 박기춘·박주선·현영희·이석기 의원, 18대 국회 강성종 의원, 14대 국회 박은태 의원 등 6건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의석이 174석,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원칙 대로 체포에 동의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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