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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환
일부 마스크 '형광물질'…면마스크는 기준도 없어
입력 | 2020-11-06 07:33 수정 | 2020-11-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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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섬유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형광증백제라는 염료가 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이어서 일부 생활용 제품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일부가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법 규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중에서 판매되는 kf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와 기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에 자외선을 동시에 비춰봤습니다.
기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엔 반응이 없는 반면, 문제의 마스크만 파랗게 빛납니다.
바로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독성화학물질이 들어간 형광증백제는 살갗에 닿으면 아토피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스크 하나 뿐일까?
취재진은 대형마트, 할인매장, 길거리 판매대를 돌아다니며 28종류 마스크를 사서 검증 시험기관에 맡겼습니다.
먼저 의약외품인 kf와 비말 마스크 자외선 시험.
KF94와 KF80 10종 가운데 KF94 1종이 마스트 전체에서, 비말 마스크 3종 가운데 2종의 귀걸이 끈에서 형광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다음은 면과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공산품 마스크.
중국산 수입 마스크에서 형광물질이 나타납니다.
일본산 마스크에서도 이곳저곳에 형광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패션 마스크 1종류는 푸른빛이 강하게 반사합니다.
시험 결과 15개 공산품 마스크 가운데 8개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형광물질이 들어 있는 마스크가 널리 유통되고 있지만, 이걸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3년 전 법이 바뀌면서, 형광물질이 나오더라도, 추가로 전이성 시험에서 검출돼야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전이성 시험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형광물질이 호흡기 등을 통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최예용/사회적참사특조위 부위원장]
″가습기 살균제도 똑같았거든요.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괜찮다. 피부에는 암만 좋아도 향기 같은 것도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게 독성이 됩니다. 형광물질 미량이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만성으로 혹시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물론 전이성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양이라면 당장은 이상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 역시 장기간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고영림/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도대체 어떤 물질로 구성돼 있고,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법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패션마스크와 면마스크 같은 공산품은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공산품 마스크가 의류 품목으로 분류돼 형광증백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 (공산품 마스크 관리 기관)]
″사각지대죠. 만약에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법을 바꿔야 하거든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허술한 형광물질 규정을 시급히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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