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아영

바뀐 거리두기 첫날…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영업 중단

입력 | 2020-11-08 07:07   수정 | 2020-11-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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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다섯 단계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제부터 전국에 적용되면서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

다섯 단계로 세분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첫 날, 현장의 방역 수칙도 달라졌습니다.

1단계 상황이지만 손님들이 머물렀던 방은 곧바로 소독하고, 이후 30분이 지나야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PC방과 학원, 영화관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와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주 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이면 1.5단계, 전국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 1천 명 이상 쏟아지면 3단계로 올라갑니다.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현재 1단계 상태입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9명, 나흘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핼러윈 축제 같은 단체모임 등 여파로, 이달 들어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느는 추세인 만큼, 산발적 감염에 대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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