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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경찰,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입력 | 2021-02-17 12:15 수정 | 2021-02-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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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난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김 모 양의 이모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아이를 학대할 당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돼,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김 양의 친모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의심돼, ′방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