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정오뉴스
구민지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입력 | 2021-07-02 12:05 수정 | 2021-07-02 15:0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조금 전 끝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2억 원을 받은 게 인정된 겁니다.
지금 법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조금전 끝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가 된 재단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도 인정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갔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다″며 ″2년간 20억 원을 편취해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장모의 유죄 소식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시 최 씨는 자리에 일어선 채로 판결을 듣고 실형이 선고됐을 때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는 최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판 뒤 최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