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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입력 | 2021-01-14 17:02 수정 | 2021-0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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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9개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진 4년 2개월만입니다.
오늘 박근혜 씨에게 확정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들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빼돌린 혐의 등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일부 직권남용죄, 또, 최서원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최서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을 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는 오늘 재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박근혜 씨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 모여 박 씨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확정된 20년 형을 더해 최종 형량은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웠던 사면 논란도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 처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다섯 가지 사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서, 실제 특별사면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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