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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소송 각하…외교부 "예의 주시"

입력 | 2021-06-07 17:07   수정 | 2021-06-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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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일본과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