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배주환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방역패스 의무화

입력 | 2021-12-31 09:32   수정 | 2021-12-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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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5백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 이하까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한 현재 조치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정부는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백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약속했던 방역지원금 1백만 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안정화되면 방역조치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