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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 한 마포구…"예외에 해당"
입력 | 2021-03-19 20:21 수정 | 2021-03-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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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 7명이 카페에서 한 자리에 모인 걸 두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서울 마포구가 두달 동안 고민한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영상 꼭 필요한 공적 모임이라는 건데요.
그럼 정확히 회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
[김어준(1월 20일/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구차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행은 5명이 아니고 모두 7명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까지 받아 58일만에 내린 마포구청의 결정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방송국 직원과 작가 등의 모임으로 진행됐고, 방송 제작 활동에 수반된 경영상의 필수 모임″이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
″타사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다음날 방송 선정을 위한 아이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약 17분이요.″
경영상의 필수 모임을 왜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송국 바로 옆이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
″(방송국) 바로 옆 (카페)에서 했다는‥″
(회사원 분들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회의를 해도 그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건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야죠.″
반면 용산구청은 지난 2일 방역수칙을 어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행 5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사적모임이었고 5인 이상 모였기 때문에…(CCTV) 영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서울)시에 공문으로 질의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어요.″
한 시민단체는 김어준 씨 일행에 대해 문제 없이 넘어간다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거라며 마포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상 행정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구청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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