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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100배 폭등 보장"…개미 홀리는 유튜브 리딩방
입력 | 2021-04-05 20:22 수정 | 2021-04-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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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가 시키는 대로, 나만 따라 오면 된다는 식으로 개미 투자 자를 유혹하는 자칭, 투자 자문 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톡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튜브에서 주식투자를 검색했습니다.
500개가 넘는 채널이 나옵니다.
그 중 한 채널에 들어가봤습니다.
자기가 찍은 종목이 100배 오를 거라며, 당장 사라고 합니다.
[A 주식투자 유튜브 채널]
″X잡주가 15배를 갔어요. 근데 000가 왜 10배를 못갑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가지. 응원해줘야 합니다. 지금 바로 사놔야 합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월급보다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B 주식투자 유튜브 채널]
″월 3백에서 5백만원 정도. 많으면 월 1천만 원 정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요.″
위험에 대한 경고는 없습니다.
[C 주식투자 유튜브 채널]
″상승가능성이 95~100%에 가까운 종목만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뿌리고 수백만 원씩 내는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수법은 유튜브의 채널 멤버십 등급제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매달 5천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가 많을수록, 더 빨리 오르는 주식을 추천해준다는 겁니다.
[A 주식투자 유튜브 채널]
″(멤버십)가입비 이상을 버는 단타 종목을 매일 추천해 드립니다.″
돈을 받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건,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이런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신종 수법이라 아직 구체적인 단속 규정도 없습니다.
올 1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리딩방 피해상담 건수는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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