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변호사는 홍보 플랫폼 금지"…변협의 시대 역행?

입력 | 2021-05-08 20:29   수정 | 2021-05-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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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법률 플랫폼은 최근 몇년동안 급성장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징계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혼, 상속, 재산범죄 같은 법률 상담 분야를 선택하자, 전문 변호사 수백 명이 뜹니다.

변호사 홍보 수단으로 떠오른 온라인 법률 플랫폼입니다.

무료로 약력만 올려놓아도 되지만, 매달 25만 원 이상을 내면 전문 분야별로 광고 효과도 누립니다.

2014년 가입 변호사 50명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7년 만에 회원이 4천명 가까이 급증했고 비슷한 업체들도 속속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플랫폼들의 활동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변호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 광고 규정을 돌연 고친 겁니다.

석 달 뒤부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신 수석대변인/대한변호사협회]
″00플랫폼 자체로 광고를 하고 ′00플랫폼 변호사′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00플랫폼은 주식회사죠, 비변호사예요. 비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표방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플랫폼 업체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예전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변협이 업체들이 급성장하자 딴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개별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홍보해 주고 대가를 받을 뿐인 만큼,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박지영/′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이제 막 개업을 하는 청년 변호사나 ′술 영업′이나 이런 게 힘든 여자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정작 사무장 끼고 하는 전관 로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잡지를 않으면서..″

이처럼 법률 플랫폼의 유료 홍보에는 강경한 입장이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 포털에 돈을 내고 광고하는 건 모른 체하는 변협의 이중 잣대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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