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헬멧 안 쓰셨습니다"…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입력 | 2021-05-13 20:15   수정 | 2021-05-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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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를 탈때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면허증이 없으면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겁니다.

[단속 경찰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하고, 면허가 있어야 되고. 면허증 한 번만 제시해주시겠어요?″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던 운전자도 단속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인도에서 주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안전장구라든지 신호도 다 지켜야 되고요.″
(오늘부터요?)
″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2명도 단속 경찰관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이건 2명이 타는 게 아니고 혼자 타는 겁니다. 2명은 승차인원 초과예요.″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2명 이상 타면 4만 원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민]
″헬멧이 없어서 이제 사야죠. 벌금 내기 싫으니까…″

[시민]
″(전동킥보드를) 언제 탈지 모르는데 헬멧이나 안전장비 같은 걸 챙기고 다니면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강화된 법 적용 첫날인 오늘, 경남 창원에선 안전모 없이 킥보드 타던 20대 운전자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던 킥보드와 우회전하려고 진입하던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동/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을 많이 하고, 좁은 골목에서 불시에 튀어 나오다보니까 자가용과 아니면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빈발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달 12일까지는 헬멧을 안 쓰거나 2명 이상 타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같은 중대 위반 사항은 즉시 부과됩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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