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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노동자"…가사도우미도 퇴직금 받는다

입력 | 2021-05-21 20:17   수정 | 2021-05-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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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사 노동을 직업으로 하는 도우미, 파출부의 노동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6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법정 근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60대 정모 씨는 재작년 고객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다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4백만원 넘는 치료비는 정씨가 직접 내야 했습니다.

[정모 씨/가사도우미 (지난 2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고객이) 굉장히 친분이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집)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어요.″

또 다른 가사도우미 박모 씨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실업급여는 물론 대출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박모 씨/가사도우미(지난 2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재직증명서가 없잖아요. 제1금융권에선 안 되고, 제2, 제3 (금융권) 아니면 카드론 대출까지 그 비싼 이자까지도 감내하면서..″

가사 노동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가사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를 인증하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4대보험을 비롯해 유급 휴일과 연차,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백종욱/가사 노동자]
″그냥 뭐 파출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법이 통과되어서 당당하게 노동자라는 권리를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가사 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데, 이용 요금 상승에 대비해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시세를 조종하면 종잣돈까지 몰수하는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모두 98개 민생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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