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본연의 임무' 첫 사건…'공룡 검찰'에 맞서 제 역할 하려면

입력 | 2021-05-25 20:03   수정 | 2021-05-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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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기소도 할 수 없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착수하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외다, 실망이다 이런 논란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공수처 담당하는 양소연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공소장 내용 유출 사건이라면 이번에는 지금의 검찰 조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이번 사건은 앞선 두 사건처럼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 받은 게 아닙니다.

공수처가 직접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인데요.

검사와 판사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에 비춰보면 사실상의 ′1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2호 사건에 이어 연달아 검찰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2호 사건′은 현 정권의 검찰 과거사 청산 과정상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3호′인 이번 사건은 명실상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공수처가 뭐를 할 때마다 검찰이 절차나 근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아예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인데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 기자 ▶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공방이 제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비밀누설죄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곧 예정된 시점에 유출된 공소 내용을 ′비밀′로 볼 수 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 유출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죄명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 앵커 ▶

공수처가 막 출범을 한 상황이다 보니 뭘 하든 처음이고 선례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하고 검찰이 기싸움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런 혼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기자 ▶

앞서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걸 두고도, 위법한 압수수색이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조 교육감 같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재판엔 못 넘기죠.

형사소송법상 기소 권한이 있어야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검찰과 같은 최대 20일 구속 기간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공수처의 권한 범위가 불분명한 탓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을 포함한 형사법 체계 전반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양소연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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