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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피해자 2명 더 있어…수사 결과 공개해 2차 가해 막아야"
입력 | 2021-05-31 20:38 수정 | 2021-05-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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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이 대표로 있는 로펌의 후배 변호사를 성 폭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죠.
그런데 피해 변호사들이 더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이 반드시 이뤄 져야 한다고 촉구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입 변호사를 상습 성폭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로펌의 대표 변호사 A씨.
추가 피해자가 최소 2명 더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명도 신입 변호사들이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숨진 A씨가 자신의 퇴사를 막으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은 문제삼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가해자가 스스로 ′실은 뭐 이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근데 그건 미투할만한 그런거 아니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측은 추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내용과 증거물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소한지 넉달이 지난 뒤에야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측은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길 바라며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숨지면서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파헤치거나 법조계 내에서 피해자가 언론을 이용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은의/변호사 (피해자 입장문 대독)]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 모아 정당하고 적법하게 고소를 하였지만, 가해자의 자살로 악의에 찬 질문과 의혹 어린 시선 속에 남게 됐습니다.″
피해자측은 가해자는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이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반드시 6개월 간의 실무수습기간을 통과해야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현재 제도가 여성 변호사들을 위계 질서에 의한 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성 변호사 9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95명이 ″업무에서 성차별을 당했다″고 답했고, 그 중 10%는 ″선임 변호사 등으로부터 몸을 더듬고 강제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희/여성변호사협회 회장]
″로스쿨 이후에 여성 변호사 숫자 급격히 증가했는데‥ 연차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고용 시장에서도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여성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에 법조계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엄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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