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 책임…원청업체 3명 영장

입력 | 2021-06-15 20:43   수정 | 2021-06-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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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 선호씨 사망을 두고 경찰이 원청 업체 관계자와 지게차 운전 기사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애초에 컨테이너 안전 장치가 고장 나 있었지만 이게 중국 회사의 소유라서 그 책임을 묻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평택항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24살 이선호씨의 몸 위로 개방형 컨테이너의 날개가 쓰러졌습니다.

300kg의 철제에 깔린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접기 위해 한쪽 날개를 미는 순간, 그 충격으로 이 씨가 있던 반대편 날개가 접히면서 발생했습니다.

무려 20년이 다 된 낡은 컨테이너다 보니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핀은 풀려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사고를 막기위해 날개가 무너지더라도 속도를 늦추는 장치가 이 컨테이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계획에도 없이 급하게 한 작업이라 신호수 배치도, 안전장비 지급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54일 만에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와 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전장치 조차 갖추지 않았던 중국 선사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국내 선사라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 선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니다.

[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 관계자]
″(해양수산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발견된다고 하면,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다음달까지 이번에 사고가 난 컨테이너와 같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전수조사하고, 외국 선사에게도 컨테이너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에 국제협약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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