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현직 판사, 새벽까지 술판…성추행 신고로 들통

입력 | 2021-08-12 19:58   수정 | 2021-08-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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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직 판사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단체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동석자 중에 한 명이 이 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적발이 됐는데, 해당 판사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 3년 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새벽 1시쯤.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장소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니, 7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30대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판사였습니다.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도 위반했습니다.

경찰은 ″이 판사를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술에 너무 취해 있어 바로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해당 판사를 조만간 다시 조사하고, 함께 술을 마신 일행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지역에선 재판을 연기하고, 회의와 행사 금지를 권고할 정도로 방역 수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측은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측 변호인은 이메일을 통해 ″신고 사실 때문에 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입건됐지만, 사건 직후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하지말라′는 신고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서와 탄원서가 경찰에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3년 전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10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달리다 적발돼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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