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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응급실 실려온 장애인…"위에 구멍날 정도로 맞았다"
입력 | 2021-08-19 20:41 수정 | 2021-08-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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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중증 장애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위에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석연찮은 정황을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 장애인 시설 직원이 폭행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40대 중증 장애인 A씨가 ′배가 아프다′며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수술 집도의]
″(위에) 구멍이 나면서 주변 부위로 피가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리적 압력이 가해져서 이게(위가) 뜯어지는 그런 천공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수술을 마친 A씨는 ′왜 배가 아팠냐′고 묻는 의사에게 ″때렸다″, ″발로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신고로 시작된 인권위 조사에서, 한 직원이 A씨를 휴게실로 끌고 들어갔고 잠시 뒤 A씨가 배를 움켜쥐며 나와 아파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흥분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몸을 세게 압박한 적은 있다″면서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힘을 가했다면 그 충격이 컸을 것이고, 이미 CCTV에 발로 피해자를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미진 조사관/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
″′(피해자가) 약을 먹거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냐′ 했더니 (다른 직원들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온 그 상황 하나만 남는 거예요.″
지자체가 1년에 두 차례씩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 점검은 없었습니다.
[정미진 팀장/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가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다친 사례 21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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