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오해정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세계 최초 제동

입력 | 2021-08-31 20:21   수정 | 2021-08-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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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글의 앱 장터에서 앱을 팔거나 살 때 양쪽에서 모두 돈을 떼는데, 그동안 이른바 갑질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방지법′이 세계에서 처음 통과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앱을 팔려면 웬만하면 구글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글 장터에서 앱을 팔 때 내는 수수료는 원래 게임만 빼고 모두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갑자기 수수료 30%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앱 개발자나 판매자들이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가 1년에 1,500억 원이 새로 생깁니다.

구글 말고는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는 셈입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런 수수료 갑질을 금지합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글을 통하지 않고 수수료가 없는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란 뜻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된 건,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학과]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가 너무나 많은 차지(비용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의 이런 수수료 갑질은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했고, 애플 역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수수료를 받고 구글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은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법 통과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구글이 우회적으로 법을 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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