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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때린 남성…소방 당국 첫 긴급 체포

입력 | 2021-09-01 20:28   수정 | 2021-09-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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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환자가, 소방 당국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소방 당국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직접 긴급 체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변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해 이동 침대 위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손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합니다.

″이송이 늦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의 폭력으로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구급차에서 내린 뒤에는 진료도 받지 않고 말도 없이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일 뒤 이 남성은 숨을 쉬기 어렵다며 직접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측은 이 남성이 치료가 필요한 위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응급실로 출동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백건우/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방경]
″구급대원을 때렸는데도 다시 119를 이용하니까. 구급대원이 알아보고 제보를 해준 겁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당국이 직접 긴급 체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 구급대원이 상해를 입은 데다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구급대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614건이나 되는데 구속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소방당국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사경에 최근엔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사법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 영상제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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