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성아

강아지 매달고 달린 트럭…짐칸에서 떨어진 줄 알면서도

입력 | 2021-09-01 20:32   수정 | 2021-09-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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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 포항에서 한 운전자가 트럭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다가 시민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박성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한 4차선 도로.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오는 흰색 트럭 옆에 흰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헉!″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물체, 바로 흰 강아지입니다.

[목격자]
″진돗개 믹스 같은데 생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였어요). 다리 네 군데에서 다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요.″

운전 중이던 목격자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목격자가 달려가자 트럭 운전자는 이곳에서 강아지를 싣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트럭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운행 중 옆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트럭에 매달려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의 격리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함형선/동물구조단체 위액트 대표]
″학대자로부터 격리조치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격리 후 치료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이뤄지고 있어요.″

올해 초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달리는 차량에 매달린 개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동물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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