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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진
"선로 자갈 고르다 3명 사상"…법정 최고형 벌금 1억 원
입력 | 2021-09-01 20:36 수정 | 2021-09-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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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9년, 철도 선로 보수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 한 명이 열차에 치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코레일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밀양역을 200미터 앞둔 기찻길.
안전모가 떨어져 있고 선로 보수용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2일, 코레일 노동자 4명은 이곳에서 선로 자갈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1명은 6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ITX 새마을호 열차가 달려왔고 1명이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고 열차도 경적을 울렸지만, 작업을 하던 4명 중 3명이 열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사고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전기 외에 별도의 신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추가 감시 인력도 배치하지 않는 등 철도공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자 숨져도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정 최고 상한액이 선고된 겁니다.
[양철순/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또 당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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