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손실보상법 첫 보상 기준‥"손해의 80%, 최대 1억 원"

입력 | 2021-10-08 20:04   수정 | 2021-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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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의 방역조치로 문을 닫은 가게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이 법에 따른 첫번째 보상 기준이 나왔는데, 손실액의 80%, 분기당 최고 1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을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딴지를 걸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가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내린 가게들입니다.

손실액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매출액을 뽑은 뒤, 영업이익율과 임대료,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영업 손실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80%만 주고, 상한액은 분기마다 1억원까지로 정했습니다.

[강성천/손실보상심의위원장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80%로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들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5명 이상인 소기업들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편성한 예산 1조 원보다 두 배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방역으로 인한 이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는데, 손해는 일부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차관 (지난 1월 20일)]
″해외 같은 경우에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소급 적용은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월 19일)]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손실의 60%만 보상하자고 버텼지만, 결국 여당과 중기부의 의견대로 80%로 결정됐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시작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남현택/영상 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