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형찬

앞차 끼어들면 속도 내서 '쾅'‥보험 사기로 '7억 7천' 챙겨

입력 | 2021-11-04 20:31   수정 | 2021-11-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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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차선 변경을 위해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노려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노렸는데, 80여 차례에 걸쳐서 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도로.

앞선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먼저 차로를 옮긴 뒤 속도를 내서 앞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교차로에서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화물차와 사고를 내고, 정차했다 출발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량에 속도를 올려 부딪칩니다.

모두 끼어들기 등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린 보험사기 사고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보험사기 조직 64명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8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7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차선을 바꾸는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가 나면,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실선이나 교차로에서는 10 대 0, 점선에서도 8 대 2 정도로 대부분 끼어드는 차량에 사고 책임이 큽니다.

이들은 2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동승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교도소 수감자도 있었습니다.

[박종선/보험사기 피해자]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는 보니까 사람이 6명이 타고 아프다고 해서 보험 접수해 달라고 하는데…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차로를 변경할 때 뒤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사고 후 동승자가 내리지도 않고 무관심하면 보험 사기를 우선 의심해야 합니다.

[조태형/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 경위]
″보험사에 보험처리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데이터가 축적돼서 고의사고를 입증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로 드러나면 피해자들의 벌점과 보험료 할증도 없어진다며, 의심 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대전) / 영상제공: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