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체포‥엉뚱한 곳 수색

입력 | 2021-11-20 20:09   수정 | 2021-1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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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데이트 폭력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피살된 지 하루 만에 범인인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엉뚱한 장소로 출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 호송차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곧장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하루 만인 오늘 낮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스토킹 신고를 했고, 그 직후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자친구가 찾아왔을 때도 경찰에게서 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나 다급하게 ′긴급호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 접수는 오전 11시 29분.

경찰은 3분 뒤인 11시 32분에 스마트워치의 위치값 지점인 명동으로 출동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500미터나 떨어진 엉뚱한 장소였습니다.

11시 33분, 여성이 2차로 긴급 호출을 하자, 경찰은 명동과 피해자의 집으로 나뉘어서 출동했습니다.

첫 신고 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행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찰은 ″기지국의 위치값을 확인하는 현행 시스템상, 오차범위가 최대 2km″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측위′ 시스템을 지난달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위치 추적 시간을 3초 이내, 오차 범위를 50미터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붙잡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 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