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경

0원이라더니‥'윤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뒤늦게 부과

입력 | 2021-11-24 20:19   수정 | 2021-11-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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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에 아파트를 개발해서 거액을 벌었는데 세금처럼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0원 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런데, 양평군이 4년 반이 지나간 지난주에 개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청 직원의 실수였다는 게 양평군의 해명입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7억 원에서 6억 원, 그다음 0원.

양평군은 지난 2017년,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제기한 두 차례 이의신청을 모두 수용해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양평군이, 4년 반 만에 개발부담금 부과 조치를 다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검토 결과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억 8천7백만 원을 내년 5월까지 내라고 통보한 겁니다.

양평군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윤 후보 처가 회사가 공원과 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액수를 중복으로 계산해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
″거기에도 들어간 거예요, 기부토지가액이. 서류를 보니까 이게 두 번 인정이 된 거더라고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때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상식인데도, 어이없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평군은 기부채납 중복 공제 외에 다른 오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통상적 기준인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던 것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평에서 지난 10년간 시행된 개발사업에서,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된 건 윤 후보 처가 업체가 유일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처가 업체가 허가받은 사업기한을 넘겼는데도 1년 8개월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행정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윤 후보 측은 ″개발부담금 이의 제기 당시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