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현장 이탈' 경찰 2명 직위해제‥"권총·테이저건 과감히 써라"

입력 | 2021-11-24 20:29   수정 | 2021-11-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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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반복적으로 이웃을 괴롭혔다면서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했습니다.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관 두 명은 직위해제가 됐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으로 권총과 테이저건을 과감하게 쓰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랫집 이웃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8살 이 모 씨.

마스크와 검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
″<왜 아랫집 찾아간 거죠? 피해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랫집이 너무 시끄러워 불만이 있었다″면서도 흉기를 휘두른 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전에도 아랫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외에 ′스토킹 범죄′ 혐의도 함께 적용해 이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관계자]
″9월인가 (이사) 와서 한번 시비를 하고, 신고 당일날도 문을 발로 차고‥ 전부터 계속했으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흉기 난동 현장을 이탈한 7개월차 순경과 19년차 경위 두 사람은 징계에 앞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3층 복도에 모녀와 있었던 순경은 가해자가 어머니를 찌르자 현장에서 나왔고, 1층에 있던 경위 역시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가다, 순경과 같이 빌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징계 수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예전부터 4차례나 신고했지만 단순 층간소음 민원으로 취급했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에 긴급 서한문을 보내 ″오늘부터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권총이나 테이저건 같은 무기가 필요할 경우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입 경찰 교육을 6달에서 8달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