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법규 비웃는 '공소장 유출'‥"책임 물어야 바뀔 것"

입력 | 2021-12-06 20:23   수정 | 2021-12-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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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자극하고 이걸 수사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관행.

검찰 개혁하면 늘 들어가는 폐단이었습니다.

특히, 혐의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 공소장은 보는 것도, 공개하는 것도 규정이 까다롭지만 지금도 현실은 딴판입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임현주 기자가 따져 보았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 다음 날, 공소장 내용을 찍은 사진 파일이 언론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고검장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들까지 무차별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고, 공수처도 검찰 내부에서 누가 유출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유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뒤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외부에 알리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수사팀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법무부 훈령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첫 재판 전까지 소송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기소 후에라도 공개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그마저도 공개심의위의 의결을 거치라고 훈령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은 기소 뒤 석 달이 지나야 공소장 열람이 가능하도록 내부망을 개편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뒤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몇몇 사건 피의자들의 공소장이 기소 직후 줄줄이 언론에 유출됐던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로 특정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는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전 법무검찰개혁위원)]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여 바뀔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징계나 처벌이 실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7개월째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중간간부급 검사를 최초 유출자로 보고 있으며, 수사팀 검사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