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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마약 취한 조폭, 차량 도주 행각‥경찰 실탄 11발 쏴 검거
입력 | 2021-12-29 20:16 수정 | 2021-12-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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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약에 취한 조직 폭력배가 차량을 몰고 도주극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차량으로 위협을 하면서 도주를 시도했던 범인의 차량에 실탄 11발을 발사해서 검거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흰색 SUV 차량이 경찰 순찰차에 쫓기며 밤거리를 내달립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3.8km나 도주하던 차량은 진입차단기를 들이받고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경찰이 순찰차를 바짝 붙여 세우고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 차량은 급히 방향을 돌려 도주하려다
[경찰관]
″빨리 막아″
길을 막아선 또 다른 경찰 순찰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습니다.
급기야 경찰들이 차량 바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합니다.
경찰은 권총과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부순 뒤에야 운전자를 간신히 제압했습니다.
[경찰관]
″테이저(건) 테이저(건). 일단 수갑 채우고…<살려주세요.>″
[인근 주민]
″부서지는 소리가 막 여러 번 쾅쾅쾅 나더니 영화에서 보던 그런 광경이… 일반사람이 총소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오늘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당시 범인이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 11발을 발사한 뒤 이처럼 창문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30대 조직폭력배 김 모 씨로 체포 당시 마약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환각상태로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40분 동안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인 겁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아내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
″부인은 환각이 경미한 상태였고 그런데 남편은 현재까지 의식이 다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환각상태입니다.″
경찰은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판단해 실탄 발사 등으로 강력히 대응했다며, 김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울산) / 화면제공 : 울산경찰청, 울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