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계속되는 공수처 불법 사찰 논란‥대안은?

입력 | 2021-12-31 20:10   수정 | 2021-12-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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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법대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을 만들 당시는 개인의 기본권보다 수사권을 중시하던 때라서 이제는 법이 바뀔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재욱 기자가 그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오늘 ″소속 의원 105명 중 84%가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몸담았을 땐 ′문제 없다′고 했던 걸, 갑자기 ′사찰′로 둔갑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통신자료′ 조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혀 다릅니다.

′통신자료′는 피의자 등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인적사항만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연락 일시와 장소 등 수사의 핵심 단서까지 파악하려면 영장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져 온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관행이, 인권 침해를 막는 ′영장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통신 당사자 신원 확인인데, 법원 허가에 따라 이뤄지는 게 맞습니다. 오프라인상 신원 확인도 함부로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모든 통화 당사자를 파악하는 데 영장이 요구될 경우, 초기 수사의 신속성에 지장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 ′통신자료′ 조회 체계를 유지하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사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된 이유입니다.

그간 시민사회 등의 비판에 무관심했던 정치권도, 연일 주고받는 공방과 별개로, 이번만큼은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속내는 서로 다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막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