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연섭

만취해 '필름 끊긴' 여성과 모텔행…'강제 추행' 판결

입력 | 2021-02-22 06:38   수정 | 2021-02-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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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고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같은 심신상실의 범위를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도 포함돼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우연히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김 모씨.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 피해자와 달리 김 씨는 서로 동의하에 모텔로 갔으며 가는 동안 여성 역시 의식이 있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게 맞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넉달 뒤 2심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이후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텔 CCTV에 피해자가 비틀대거나 부축받지도 않았고, 두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갔다는 모텔 직원의 진술도 이같은 판단에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신장애 등 심신상실을 좁게 본 기존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술과 약물에 의해 기억을 못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심신이 상실될 정도에 상태였는지를 (피해자가 입증토록) 요구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그것이 빌미와 근거가 돼 아예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은 또 이들의 관계와 만남 과정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적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술에 만취한 여성에 대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가해자에 면죄부 판결을 줬던 관행이 이번 판례로 변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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