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수영

"내부정보로 투기"…LH 직원 부패방지법 첫 구속

입력 | 2021-04-09 06:37   수정 | 2021-04-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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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LH 사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LH전북본부 직원인데 바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된 직원이 개발 계획을 담당할 때 부인과 또 지인들이 이 공무원의 담당 지역에 땅을 샀는데요.

몇 년새 40퍼센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LH전북본부 직원이 1시간 가량 이어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전북 완주 삼봉지구 담당자 A 씨로 땅투기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은채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A 씨/LH전북본부 직원]
″(내부 정보 활용했습니까?)…(한 말씀만 해주세요)…″

전주지방법원은 LH전북본부 직원 A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현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수도권발 LH사태 이후, 땅 투기 의혹으로 첫 구속자로 부패방지법 위반혐의가 적용됐습니다.

6년 전 A씨의 부인과 지인들은 지분을 쪼개 완주군 수계리 일대 농지 3필지를 3억 원 가량에 매입했습니다.

바로 이때 A 씨가 개발계획을 담당해 가족이 인근 땅을 사는 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땅들은 5년 사이 공시지가가 40퍼센트 넘게 뛰었습니다.

[인근 주민]
″나중에 그렇게 알았어요. LH 다니시는 분이다… 주거 목적이었으면 구입하고 바로 깨끗이 정리해서 들어와서 살겠죠.″

경찰은 검찰의 보완 요청에 따라 A 씨가 땅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몰수보전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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