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혜연

용인 반도체산단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

입력 | 2021-04-09 06:38   수정 | 2021-04-0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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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도 구속됐습니다.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 A씨는 기업 투자 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땅 8필지를 부인 명의 회사와 장모 명의로 6억 3천만원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