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남효정

단속돼도 '배째라'…문 잠긴 유흥주점 '바글바글'

입력 | 2021-05-06 07:04   수정 | 2021-05-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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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또 적발됐습니다.

50여 명이 몰래 술을 먹고 있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지하.

경찰과 구청, 소방당국 합동단속반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개방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이 꺼진 복도.

그러나 객실을 열어보니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한 방에는 10명이 넘는 손님과 종업원이 모여있고, 테이블 위엔 술잔과 각종 술병, 안주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진은 왜 찍는데요.) 채증 하는 중입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 손님은 욕설을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야 이 XX.)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요. 안에 들어가 계세요, 확인해드릴 테니까.″

급기야 유리잔을 깨고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경찰한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힘쓰지 마시고. (아 이 XX들 XX라고.)″

이 업소는 이달 초 한번 단속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영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대로변 건물 지하에 있는 이 가게가 계속 영업 중이란 걸 주변에서는 몰랐습니다.

[인근 가게 상인]
″(혹시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항상 닫혀 있던데 그래서 나는 안 연 줄 알았는데.″

업소는 비밀 작전하듯 손님을 받았습니다.

예약된 단골 손님만 받았고, 건물 밖에서 만난 손님을 직접 차에 태워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잠복에 나서 손님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53명의 손님과 종업원들을 구청에 넘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구청은 가게를 불법 운영한 사장 60대 남성 이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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