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차주혁

3명 다친 시운전 탈선…SRT가 숨긴 이유는?

입력 | 2021-06-25 07:24   수정 | 2021-06-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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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SRT가 1년 전 3명이 다친 탈선 사고를 냈는데, 이걸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

◀ 리포트 ▶

지난해 5월 2일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

광주광역시의 철도차량정비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운전하던 SRT 고속열차가 차단 시설을 들이받고 탈선했습니다.

열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32억 원의 피해가 났고,

1년이 넘도록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SRT는 국토교통부에 다친 사람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대답입니다.

[SRT 관계자]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네. 괜찮았어요, 다.″
″(아무도 안 다쳤고요?) 그럼요. 저희가 쉬쉬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MBC가 입수한 자체 보고서.

사고 원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1Km나 초과한 과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다던 부상자가 3명이나 됩니다.

정비사 두 명은 입원치료까지 했습니다.

[사고 열차 탑승 정비사]
″걷기 힘들 정도로 다쳤죠. 입원은 2주 정도 했고요. 업무 병행 불가 소견이 있어서 4주간 더 통원 치료했었죠.″

국토부는 SRT의 허위 보고만 믿고 사고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시운전을 하다 난 사고라는 이유로, 공식 사고로 집계되지도 않았습니다.

SRT는 그 덕에 2020년 무사고를 기록했고, 공기업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RT는 2019년에는 건널목 사망 사고와 역사 에스컬레이터 실족 사고를 냈고,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사유입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부상자가 있었다는 철도 경찰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SRT에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운전하다 난 사고도 조사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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