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윤선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 2021-07-21 06:09   수정 | 2021-07-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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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되며,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