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유나B

단속 아랑곳 않는 유흥주점 영업…'벌금만 내면 끝?'

입력 | 2021-07-31 07:14   수정 | 2021-07-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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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흥주점 발 감염이 계속되는데도 몰래 술을 마시다 걸린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여러 번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되고, 가중처벌할 규정도 없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진경찰서 관계자]
″문 땁니다. 문 열기 전에 빨리 여세요.″

지난 25일 밤, 부산의 한 노래 주점.

겉으로 보기엔 문이 닫혀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어 영업이 의심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문 개방 안 하면 강제 개방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어젖히고 경찰이 진입하자 한쪽에 숨어있던 손님과 종업원, 업주 등 15명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흥주점은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통해 이 업소에 다시 들어간 경찰은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있는 손님들과 마주칩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
″영업 중이네요. 자. 나와보세요. <아 놀래라.>″

얼마 전 단속을 당했지만 또다시 번쩍이는 조명을 켜놓고 손님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 15명 등 1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인데 또 적발된 업주도 대상입니다.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여러 번 적발되더라도 가중처벌을 할 규정은 없습니다.

[최찬영/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유흥시설 업주들이 벌금만 내면 그대로 운영을 해도 된다는 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부터 유흥주점 불법영업 단속을 벌인 결과, 21곳에서 업주와 손님 등 160명이 적발됐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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